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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첫 내집마련, 도와주세요! 2

25.09.10

안녕하세요, 예로나 입니다.

 

이전에 내집마련 고민으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당시는 매물 고민이었어요 ㅎㅎ)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집을 골라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애 첫 내집마련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아서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했던 자료들도 다시 한번 복기했는데요.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 

다시 한번 선배님들, 동료분들께 몇가지 여쭙습니다 ㅠㅠ

 

  1. 새 집 매수 후 잔금 치르고 등기를 칠텐데요.

    잔금 치른 이후에 인테리어 한 후 입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집에 2주~1개월 정도 더 지내야할 것 같은데, 

    등기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다행히 전세집에 들어가있는 돈은 대출금 빼고 저희 돈은 소소해서 잔금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새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25.12월~’26.01월 중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개월 정도 남은건데요.

    가계약(계약금 일부 지급) → 계약(매매대금 10%지급) → 중도금(협의한대로) → 잔금 순서가 맞지요? 

    3~4개월 정도 남았을 때 중도금 시기는 보통 어느정도로 정하나요? 

    중도금 없이 잔금때 다 줘도 되나요? 

 

3. 내마기 수업때,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고칠 부분이나 더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본 아파트는 대출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 현재 설치된 에어컨 및 실외기, 가스레인지는 매수인이 철거한다. => 매도인인데 제가 잘못 메모한거겠죠..?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차계약에 협조하며, 매수인이 잔금 전 본 아파트를 수리하는데 협조하고 매수인은 수리시부터 관리비 및 전기세를 부담한다. => 이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거니까, 임차 계약 조항은 빼도 되는거죠:?   

    - 계약금은 금일 매도인 계좌로 xxx 입금한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 이하 여백 - 

 

4. 내집 마련 계약 시, 기타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잔금 일자에 등기 치고.. 또 뭘해야하는지.. 수업을 들었는데도 막상 닥치니 머리가 하얗네요 ㅎㅎ

 


댓글


집심마니
25. 09. 10. 16:24

예로나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내집 마련 전에 확실히 확인해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1. 등기 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제 때 하는 이유는 세입자로서 권리상 불리한점이 없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따라서 기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순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시기는 협의하시면 되는데 매도인분이 돈이 조금 빨리 필요하시다면 높은 수준의 중도금과 빠른 입금으로 조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특약 관련 - '매도인이 철거한다' 인지 확실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빼셔도 되며 또한 놔두셔도 됩니다 ㅎ - 그 외에 특별히 고쳐야할 점은 보이지 않네요! 4. 잔금일에 등기 치기 전 혹시 예로나님 명의로 놓여진 주택이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쪼코파이a
25. 09. 10. 16:43

예로나님 ! 내집마련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신 1. 전입신고에 대해선 실거주를 위한 주담대를 일으키게 된다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생겼는데 하지만 예로나님은 2주~1개월 정도 뒤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진 않을꺼 같구요. 그외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진 않을꺼 같습니다. 2. 말씀하신 매수 과정의 순서입니다. 다만 중도금의 경우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와 협의하여 중도금을 할지, 아니면 몇일 기간으로 할지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예로나님의 자금 활용도에 따라 결정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3. 특약사항 너무 준비 잘하셨네요 ^^ , 생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세입자(계약자000,전월세 000원, 만기 0000년 00월 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현 세입자의 명도에 문제가 생길시 매도인은 매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관련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꺼 같아요 ! 4. 잔금일 전까지 찾아보실 부분은 법무사를 발품 팔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20~25만원 수수료를 책정하여 잔금 후 취득세 납부까지 완료해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이라면 취득세 감면도 있으니 법무사님께 내용전달해서 감면받으시면 너무 좋을거 같아요!ㅎㅎ) 마무리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예로나님 ! 화이팅!!

정리왕
25. 09. 10. 17:13

저도 위에 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다른 부분들은 잘 챙기고 있으실것 같아요^^ 잔금일에 제일 중요한건 내가 등기를 받아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님이 필요 합니다.
법무사 분 섭외하실때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셔서 법무사비 25만원 정도로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구요. 법무통도 확인 해 보세요. 잔금일 전에 법무사 영수증 미리 받아 보시고, 그 상세 항목도 점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사항들 정리해둔 글이 있어서 공유 드려봐요.^^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 드립니다 🩷

https://weolbu.com/s/GtIhWs9H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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