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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당일 누수확인

25.09.1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우선 앞전에 특약관련해서 도움주신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계약이었는데 계약금 보내기전에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2009년 전으로 베란다쪽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인해 누수가 있어서 아랫집까지 셋다고 하네요…

 

아파트 측에서는 누수이력이 있어서 베란다로가는 베관을 막아 수도꼭지에 물이 안나오게끔 조치했다고 하네요 누수는 수리한 상태이구요

 

저는 그부분을 고지받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넣은상태입니다 

 

계약을 진행안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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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훈훈한
25. 09. 10. 20:39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가계약금 돌려받는 부분에 질문인거 같네요. 가계약시 누수에 대한 부분에 인지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요청 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은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고 내용이 바뀌었다면 계약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좋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계약시 내용에 누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고 말씀해주시고 가계액금 반환을 부탁드린다고 공손히 말해보시면서 조율을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계약 취소가 안된다면 가격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구나나
25. 09. 10. 21:03

안녕하세요 과거에 누수가 있었는데 수리한 상태로 09년 이후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군요. 매도인, 부동산사장님의 누수 고지의무는 과거 누수가 현재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누수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면 고지의무가 있고, 중대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09년 후로 아무 이상없다면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아래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더 확실히 하고싶으시면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부동산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상황을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린쑤
25. 09. 10. 21:38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매수한 집에 과거에 누수가 있었다니 정말 걱정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ㅠㅠ 말씀해주신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하실 부분을 안내드리면, 1. 본계약서나 특약 여부 확인 혹시 본계약서에 누수 하자 관련 고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현 상태를 감안하여 계약한다” 같은 특약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현재 하자 상태 확인 누수 문제가 이미 제대로 해결되어 지금은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이 또한 계약금 반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용증명까지 가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우선은 부동산 중개인분께 “계약 전에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약 해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제가 어렵다면, 그 사안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 협상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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