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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재테기강의] 6.27정책 설명 중 수도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25.09.10

 

재테기 복습 중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권유디님이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 관련 해결 방법을 설명해주셨는 데,

[매매 잔금일과 신규 세입자 전세대출일이 일치할때만 전세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늦추면 된다!] 라고 설명해주셨어요
매물 10억 중 계약금 1억, 잔금 9억이 남게 되면
세입자 계약 및 전세대출 실행일 10월 1일 : 8억
잔금일 11월 1일 

세입자에게 8억을 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8억 9천만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도 소액의 금액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일이 늦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집주인이 불안해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 됐는 데, 
제 등기상 소유권은 날짜상 늦춰지고 혹여나 소유권이 애매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정확한 서류상 남은 날짜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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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9. 10. 23:20

꿀토끼님 안녕하세요~! 권유디 튜터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은 매도자-전세입자 먼저 계약을 진행하고 승계를 받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다 적혀있고 특약에도 관련되 부분을 명시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세 살고 있는 매물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추보리
25. 09. 10. 23:34

안녕하세요 꿀토끼K님 : )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일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서류상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ㅎㅎ 재테기 강의 복습 응원드립니다!

행복한노부부
25. 09. 10. 23:38

안녕하세요 꿀토끼님 :) 위에 말씀처럼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괜찮습니다.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적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 추가로 은행마다 주인이 바뀌면 안되는 기간이 달라서 세입자분께 대출받는 은행에서 주인이 몇개월동안 바뀌면 안되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 이후로 잔금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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