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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있습니다.
임차인은 나간 상태에서 공실입니다.
질문 1. 임차인이 들어올때 장판 자비들여서 해도 되냐고 물어서 OK했는데요 문제는 이전 바닥이 강마루라 장판을 덮으면 마루가 상해서 장판을 제거해야하는데 장판 철거비를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장판상태는 휠체어로 긁어서 방 가운데 장판이 뜯겨나가 흉한 상태입니다)
상태2. 보일러가 오래되서 임주하시고 필요하시면 바꿔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입주후 3개월만에 보일러를 바꿔드렸는데요.(보일러대금 86만원)
임차인께서 자녀 장애카드로 하면 60%할인 된다고 하셨고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보일러대금 입금해 주시기로 했는데 2년이 다되도록 신청이 누락되었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질문2. 임차인께 드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판 철거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보일러 대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댓글
깨찰새님 안녕하세요 현재 공실인 상태이시군요 질문1번에 대한 세입자분은 지금 새로 들어오신다는 세입자분이 맞으실까요? 거기에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이 본인이 장판을 깔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부분이신거죠? -> 그렇다면 강마루 철거이후에 장판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강마루 철거를 하면 도배까지 함께 해야합니다. 이부분까지 세입자가 고려하기에는 부담일수도 있을것 같네요. 저라면 도배 등의 일부준은 임대인이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말해볼 것 겉아요. 질문2. 여기는 기존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살다가 나가신 분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보일러 부분은 저 역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깨찰새님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커버가 되신다면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소통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보일러 비용은 사실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임차인분의 상황적 특수성을 활용해서 할인받은 부분이라 임차인이 회피하신다면 돌려받기에는 애매한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원상복구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찰새님~ 임차인분께서 퇴거하시며 비용 정산하는 부분이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직 돌려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퇴거하신거라면, 저라면 1번 장판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제하고 지급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과 소통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로 보일러 교체비용의 경우, 86만원이면 일반적인 보일러 교체비용이고,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충금에서 제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상복구 책임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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