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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계산 이렇게 쉬웠어? 전세·월세·오피스텔 복비까지 총정리

25.09.12
  • 집을 사고 전세·월세로 들어갈 때는 복비(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요.
  • 복비는 집값, 전세 보증금,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 이 글에서 복비 계산법을 쉽고 간단한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중개수수료란?
  2. 중개수수료율 상한 요율표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4. 거래유형별 실전 계산 가이드
  5. 중개수수료 협의 및 절약 방법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매물 정보를 보는 사람 모습
출처: 뉴시스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비 얼마나 내야 하지?” 이 고민이더라고요.


중개사무소에서 말해주는 금액이 맞는 건지~

계산기에서 나온 값이랑 왜 다른 건지~ 괜히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전세는 한도액 때문에 계산대로 안 나오고

월세는 보증금이랑 월세를 따로 환산해야 해서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런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 종이를 들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가진 임대인·임차인 만화 그림
출처: 아시아경제

 

복비·중개보수 개념과 누가 부담하는지

부동산 계약을 하면 꼭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복비입니다.

복비는 정식 용어로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누가 내야 할까요?

  •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거래에 참여한 쌍방이 모두 중개수수료를 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급 시기와 법적 근거 (잔금일 기준)

중개수수료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요.

 

📌 중개수수료율 상한 요율표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복비는 정해진 비율(상한요율) 안에서 계산됩니다.

  • 매매: 집값 × 비율
  • 전세: 보증금 × 비율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또는 70)

👉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 환산액’을 만들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구분계산식 / 요율비고
주택 매매집값 × 요율 (예: 6억~9억 → 0.4%)구간별 차등
전세보증금 × 요율 (예: 3억~6억 → 0.3%)한도액 적용
월세보증금 + (월세×100) → 5천만 원 이상보증금 + (월세×70) → 5천만 원 미만환산 보증금 방식
오피스텔(주거용)매매 0.5% / 전세·월세 0.4%주거용 설비 갖춘 경우
오피스텔(업무용)·상가·토지매매·임대차 모두 0.9%일률 적용

👉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에 따라 복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집 모양 장난감이 올라간 계산기 사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상징하는 이미지
출처: 뉴스웍스

 

매매·전세

  •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0.4%를 곱해서 120만 원 정도가 복비예요.
  • 하지만 법에 정해진 최대 금액(한도)이 있어서, 계산값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못 받아요.
  • 예: 전세 5억 계약 → 계산하면 25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월세

  • 월세는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해요.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
    (1,000만 + 50만×100) = 5,100만 원으로 환산 → 0.5% 적용하면 약 25만 원 정도가 복비예요.

 

👉 정리하면, 매매·전세는 단순히 금액×비율,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거래유형별 실전 계산 가이드

구분계산식예시 조건계산 결과

최종 수수료

(상한요율 적용)

월세 

(5천만 원 이상)

보증금 + (월세×100)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500만+(30만×100)=3,550만요율 곱해 산출

월세

(5천만 원 미만)

보증금 + (월세×70)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500만+(30만×70)=2,600만요율 곱해 산출
전세보증금 × 요율전세 5억5억×0.5%=250만실제 청구는 200만(한도액)

오피스텔

(주거용)

보증금 + (월세×100) × 0.4%보증금 2억 + 월세 200만2억+(200만×100)=4억4억×0.4%=160만 원

오피스텔

(업무용)

보증금 + (월세×100) × 0.9%위 조건 동일4억4억×0.9%=360만 원

 

📌 중개수수료 협의 및 절약 방법

 

협의와 분담 방식

  • 복비는 최대 요율(상한선) 안에서만 받아야 해요.
  • 그래서 중개사와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또 두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맡은 공동중개라면,
    임차인은 자기 쪽 중개사에게, 임대인은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나눠서 내면 됩니다.

 

계산기와 절약 꿀팁

  •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네이버 계산기나 공인중개사협회 계산기를 쓰면 바로 계산됩니다.
  • 요즘은 임차인 수수료 무료 서비스도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면 복비를 아낄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무엇인지부터,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별 계산법

그리고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헷갈리던 계산식도 예시로 보니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계산기와 요율표만 잘 챙기면
복비 때문에 당황할 일은 없을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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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아시아경제,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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