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비 얼마나 내야 하지?” 이 고민이더라고요.
중개사무소에서 말해주는 금액이 맞는 건지~
계산기에서 나온 값이랑 왜 다른 건지~ 괜히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전세는 한도액 때문에 계산대로 안 나오고
월세는 보증금이랑 월세를 따로 환산해야 해서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런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 꼭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복비입니다.
복비는 정식 용어로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누가 내야 할까요?
즉, 거래에 참여한 쌍방이 모두 중개수수료를 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잔금일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요.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복비는 정해진 비율(상한요율) 안에서 계산됩니다.
👉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 환산액’을 만들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구분 | 계산식 / 요율 | 비고 |
---|---|---|
주택 매매 | 집값 × 요율 (예: 6억~9억 → 0.4%) | 구간별 차등 |
전세 | 보증금 × 요율 (예: 3억~6억 → 0.3%) | 한도액 적용 |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 5천만 원 이상보증금 + (월세×70) → 5천만 원 미만 | 환산 보증금 방식 |
오피스텔(주거용) | 매매 0.5% / 전세·월세 0.4% | 주거용 설비 갖춘 경우 |
오피스텔(업무용)·상가·토지 | 매매·임대차 모두 0.9% | 일률 적용 |
👉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에 따라 복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매매·전세는 단순히 금액×비율,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계산식 | 예시 조건 | 계산 결과 | 최종 수수료 (상한요율 적용) |
---|---|---|---|---|
월세 (5천만 원 이상) |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 | 500만+(30만×100)=3,550만 | 요율 곱해 산출 |
월세 (5천만 원 미만) | 보증금 + (월세×70) | 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 | 500만+(30만×70)=2,600만 | 요율 곱해 산출 |
전세 | 보증금 × 요율 | 전세 5억 | 5억×0.5%=250만 | 실제 청구는 200만(한도액) |
오피스텔 (주거용) | 보증금 + (월세×100) × 0.4% | 보증금 2억 + 월세 200만 | 2억+(200만×100)=4억 | 4억×0.4%=160만 원 |
오피스텔 (업무용) | 보증금 + (월세×100) × 0.9% | 위 조건 동일 | 4억 | 4억×0.9%=360만 원 |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무엇인지부터,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별 계산법
그리고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헷갈리던 계산식도 예시로 보니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계산기와 요율표만 잘 챙기면
복비 때문에 당황할 일은 없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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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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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아시아경제,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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