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이 청약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하면 배우자도 10년간 청약금지되나요?
아니면 배우자는 상관없이 다른곳에 청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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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 마눌님 청약 당첨자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분양 단지의 규제 지역 여부나 청약 종류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요점은 이 재당첨 제한은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자마눌님 당첨되신 단지 지역, 종류 확인 하시고 그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마눌님~ 청약이 당첨되었을 시에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분양받으셨던 시기나 지역(규제여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청약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