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자금(예금, 주식 매도분)과 대출(주담대)
그리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아내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던 돈을 받아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할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디에고님 작므조달계획서 작성관련하셔서 고민으로 보이십니다! 작성 단계에서 증빙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지만, 향후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가 되는지 판단하고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항목 나누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예금: 현재 통장 사본 2. 주식 매도금: 매매 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서 3. 주택담보대출 : 대출 신청 확인서 등 아내분께 빌려드렸던 돈을 다시 받으시느 것이기에 과거이체하셨던 내용, 차용증 작성 내용, 이자 입금 내역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로 혹시 혼인신고 전 아내분께 현금을 빌리시게 되는경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에고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본인이 모은 자금(예금, 주식 매도분 등)
- '본인 보유 현금' 또는 '예금 인출금'으로 기재
- 증빙서류로는 : 통장사본, 주식 매도 내역서, 증권서 거래 내역서
▪︎ 아내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경우(말씀대로 혼인신고 전이라도 차용증 작성)
- '차입금'으로 기재(차입처 : OOO, 관계 : 지인 또는 배우자 등)
- 증빙서류로는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송금 등)
2)보유 현금
▪︎ 이미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보유 현금’으로 적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증빙서류로는 : 통장 잔액증명서, 계좌 내역서
3)그 밖의 자산
▪︎ 주식 매도대금이 아직 입금전이라면 ‘금융자산 매각대금’으로 적으시고
- 증빙서류로는 : 주식 매도 확인서, 정산 입금 내역
▪︎ 기타 아내애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차입금 상황금 수령분’으로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금 거래인 경우 증여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 흐름과 맞아야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해서 실제 계좌이체 내역들도 꼭 남겨주시고 예금은 잔액증명서, 주식은 매도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적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익스퍼트>에 의뢰하셔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https://m.expert.naver.com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디에고님 안녕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주택 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조정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면 주택가격 6억 이상일 때 제출하게 됩니다. 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또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은 주택가격 9억 이상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첨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제3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의 차입이나 증여 항목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1. 증여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입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이자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내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