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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 말소 당일에 처리가 되나요?

25.09.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지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세입자 임대종료와 동시에 제가 실거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근데 매물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고, 그 종료기간이 12/26라고 하더라구요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같은날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 말소처리와 동시에 

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ㅠㅠ

 

도와주세요~!

 

민간임대주택 등록된 등기부등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래처럼 되어있는거같더라구요

 

 


댓글


돈이 달리오
25. 09. 15. 15:47

안녕하세요! 민간임대 말소는 보통 말소일에 맞춰 처리되지만, 주담대 실행일과 동시에 바로 등기 변경까지 원활하게 하려면 은행+법무사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출 실행일에 맞춰 법무사가 등기 말소 후 근저당 설정까지 같이 진행해주니, 법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요청해두시면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매수 화이팅입니당

우도롱
25. 09. 15. 16:42

안녕하세요 도방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종료날짜에 주담대 받아 매매 잔금 치르신다면 법무사님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해당 내용 공유하시어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특약에 민간임대주택 말소와 관련한 사항을 넣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 현재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민간임대주택등기는 25.12.26에 말소되는 조건의 계약임) 화이팅입니다!

너나나
25. 09. 15. 16:52

안녕하세요 도방님 주담대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매도인 및 은행에 말씀하셔서 매도인 법무사 + 은행 법무사가 조율하면 될거 같습니다. 동일자에 민간임대주택 말소(매도인 측) 후, 근저당권 설정(은행 측) 및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우도롱님께서 말씀하신 특약도 챙기시고,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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