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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기 수업듣고 일주일 후 잔금이에요
오전에 법무사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올리고 큰 도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ㅜ ㅜ
수수료 네고해서 원하는 금액에 하기로 했는데
4시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근데 등기소가 6시까지 하면 2시간 남은건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는 너무 늦지 않냐고 대게 오전에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로 바꿔야 하는건지..
너무 걱정되서 다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부자엄마님 안녕하세요 바로 등기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수수료도 잘 깎으신 것 같아요. 해당 부동산 위치와, 관할하는 등기소의 위치가 멀지 않다면 빠듯하지만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 역시 오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좋더라구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계약서 일시와 등기 접수 날짜가 동일해야해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저도 오전에 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엄마님 안녕하세요~ 가격 협상 축하드립니다~! 위에 제이든님 말씀처럼 오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늦어도 오후 3시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3시를 넘기면 등기 접수가 당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엄마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없고, 부동산 위치 및 등기소가 가깝다면 가능해 보이지만 4시면 좀 촉박 할 듯 합니다. 보통은 오전에 진행하는 이유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할 시간이 필요해서 입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통 대출 상환,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신규 근저당권 설정까지 들어가야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