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QNA 에서 도움받아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해서 도움 요청드려요
- 세입자 26.2월중순 퇴거 동시에 제가 입주예정
- 살고있는집 갈아타기(25.12월말 매도)인ㄷ 날짜조율 안돼서 두달간 단기임대 거주예정
- 매도인 매물 등기 : 임대사업자물건으로 등기부등본상 표시되어있늠 25.12말종료, 말소필요
저의걱정 :
- 인기매물이라 집못보고 가계약금 넣어야할거 같아요(누수등의 문제없으먄 어차피 올수리 하고 들어갈거라 괜찮지만 중대하자 있을까봐 고민)
2. 세입자가 퇴거를 제때 못할까봐 고민이에요
3.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요
가계약특약 요청 문구 : 아래처럼 입력하려 하는데 너무 내용이많을까요? 놓친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ㅡㅜ
- 매수인은 가계약금 입금 후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다만, 현장 확인 결과 누수 등 통상적 거래 관행상 수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입금 시 계약은 성립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포기, 매도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배액배상한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0원정)은 잔금일 전에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현장확인 후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없을시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포함)는 문제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중대하자]
- 보일러의 고장은 잔금일(인도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주기로 한다.(단 , 수리에 한함)
- 잔금일은 00년 0월 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시 잔금일을 당길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 해당 매물은 현재 임차인이 점유 중이며, 2025년 2월 중순까지 임차인이 퇴거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퇴거를 책임지며퇴, 잔금일까지 명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