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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의가 처음이고 투자한 부분이 없어 전세빼는 부분이 현재 나에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듣고보니 앗 나의 착각!
양파링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매수후 전세빼는 것까지!
매수가 끝이 아니고, 전세빼는 것 까지가 한 투자의 마무리라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본인의 경험담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와닿았다.
그리고 잘 몰랐던 6.27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셔서 아~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부린이라서 아~ 하고 이해는 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번 반복적으로 학습해나가면서 투자(혹은 예행연습)에 적용해봐야
진짜 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 주담대실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안된다는 것.→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승계한 후 매매계약
2.임차인의 전체대출로 집주인 주담대 갚아주는 전세대출은 안된다는 것. →매수자가 잔금다 치른 후에 전세구하기
-전세입자가 전세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은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가능함.
-전세2년후 공급물량확인필요, 공급에 따라 전세금결정, 전세상황 가늠가능.
-전세계약후 첫 2년은 의무기간이지만 갱신권을 사용하면 의무가 아님.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빼줘야 함.
-등기부등본은 가계약시, 본계약시, 잔금치를때 총 3번은 꼭 봐야함. (변경사항 권리관계 확인꼭!)
인풋은 있었는데 아웃풋이 잘 안된다.(당연하지, 처음부터 다 잘 알 순 없으며 이것은 욕심이다!!!)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해보아야겠다.
막연했던 투자의 한 과정을 알게 되어 구름에 가려진 투자의 ㅌ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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