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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전세 매물계약전 매물상황 한번만 봐주세요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인기단지에 매물을 보게됐는데요~

주인분이 거주중이신데 가실곳이 있어 전세계약을 해주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달뒤(10월15일) 저와 전세계약을 맺고

12월31일까지 사시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가 12월 31일에 잔금이 가능할까요?

=>전세잔금까지 2달반이 남는 상황이라 저는 이번달말에 전세계약후 1월 31일까지로 최대한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한가지 다른 문제점은 물건에 2.4억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물어보니 1.8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매매 4.5에 전세3에 사신다고 하셔서 1.5제가 드리는 투자금으로는 근저당말소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나 리스크가 있을까요?

 

질문1) 부사님 말씀으로는 근저당이 있어도 일반은행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세입자가 대출전 은행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요즘 규제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질문2) 지금같은 물건상황에서는 어떤걸 조율해보거나 조심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최근 거래된 샷시포함올수리전세가 3.2에 거래됐고 수리가 안된매물은 2.7에 거래됩니다

단지내 전세가 수리안된2.7부터 특올수리3.3까지 나와있는상황이고요 단지내 전세매물이 6개입니다

저는 수리해서 3.2에 맞춰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주변 경쟁매물의 갯수는 B단지2개 C단지5개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말씀엔 전세물건이 적다고 합니다

제가좀더 고려해야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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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5. 09. 17. 22:19

안녕하세요 기연랩님~정보가 제한적이라 질문 1~3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선 답변드릴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 이 경우(기존 매도인의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신청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은 기연랩님이라고 하는데 등본 상 근저당은 웬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거지!?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전세로 거래 후 전세를 놓을 땐 등본상 근저당은 모두 말소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꼭 대출상담사 2~3명에게 문의도 해보시구요. *질문 2) 일단 주전세 거래를 하며 근저당은 반드시 없애기 위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남은 대출 1.8억, 매매-전세는 1.5억인 상황에서 만약 저라면, "사장님, 제가 3천만원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일단 근저당 말소하면서 주전세 거래할테니 500이라도 더 깎아주시고, 주전세 기간은 혹시 모르니 6개월로 해주세요. 대신 임차인 최대한 빨리 구해서 그 전에도 퇴거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도 전해주시구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상황에서 주인전세계약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놓으면 내가 쫓기는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매 4.5억 수준의 매물이라면 현재 시장에서 엄청 급하게 사야할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3) 내 물건의 상태에 자신이 있다면 전세가를 처음엔 적당히 높은 수준을 도전해봐도 괜찮다곤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면요. 다만 본인만의 데드라인은 정하시면 좋습니다. "1달은 3.2억에 광고해보자. 만약 안 구해지면 망설임 없이 원래 계획대로 3억으로 내려서 후딱 빼자!" 이런 접근 방식으로요. 그러나 만약 주인전세계약기간이 3~4개월이라면 그냥 욕심 안내고 3억에 뺄 것 같습니다. 하필 경쟁 매물도 있는 상태니까요...전세 못빼면 잔금 치르게 되는데 그럼 전세 놓는 것도 규제상황에서 더 힘드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과정에 후회없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원쏘울
25. 09. 17. 22:29

안녕하세요 기연랩님! 열심히 투자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 상황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9/17 - 매매계약(매수인-매도인) =>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걸 매도인과 합의하셔야 하고, 특약으로 남겨둡니다. "잔금일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한다." (예시 특약사항) * 10/15 - 매매계약 잔금일 및 주인전세 계약 및 시행일 => 매매계약 잔금일에는 소유권일 이전하고, 기존의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내려야 합니다. => 이때, 매도인의 근저당 금융사에 근저당 상환계좌를 받아, 잔여 근저당 금액(1.8억 = 1.5억(매매잔금) + 0.3억(매도인의 현금))으로 기존의 근저당을 말소 후에, 금융사에 말소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후에 매도인분과 약속한 기한만큼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새롭게 맞춰야할 임차인분의 전세대출 여부도 신경써야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 후의 3-6개이후의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매도인분과 전세계약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 10/15 ~ 주인전세 만료기간(3~6개월 후) 동안 전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 기연랩님께서는 수리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임차인(매도인)분을 내보내시면서 3.0억의 기존전세금을 돌려드리고, 공실을 만들어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신 후, 새로운 임차인분들 맞으셔야 합니다. => 잔금을 하지 않고 수리를 하는 방법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분들께 잔금을 받아서, 기존 전세금을 돌려드리고 공실을 만든 뒤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적정 전세금에 대한 건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기연랩님께서 매물상황과 기존에 실거래되는 전세가격을 보시고 적당한 가격으로 광고를 시작하여,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 전세금을 올리겨나 내리면서 적정전세가를 찾아가 보는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기연랩님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요미우
25. 09. 18. 00:31N

기연랩님 안녕하세요 투자 고민중이시네요 ^^ 1) 매수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지방이라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대출 총량규제나 각 은행, 지점별 정책의 차이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연랩님께서 매전차이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매도인분의 자금을 더해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연랩님께서 등기를 가져올 때는 근저당이 말소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 매도자분과 잘 협의해보세요! 매도하고 싶으실테니 매도인분께서도 방법을 찾으시리라 생각합니다 3) 단지 내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의 상태가 어떤지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3억으로 나와 있는 올 수리 물건의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따라서 3.2억의 내 물건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빼기 골든타임이 입주 2~3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타임라인을 정해두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얼마로 낮출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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