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 퇴거 후 제가 실거주 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당일 대출 실행자금 및 저축예산 합쳐
세입자분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집 앞에서 만나 집 컨디션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전세금 및 장충금/관리비 정산해
송금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꼭 부동산에서 진행해야 한다거나
송금 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거나 등등
빠뜨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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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구얌이님 ^^ 세입자분이 퇴거하실 예정이군요. 세입자가 현금세입자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 반환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금 당일은 -관리비 및 도시가스 정산 확인 -장시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후 이체 -현관 비밀번호 공유/ 비밀번호 키, 음쓰카드 등 부속품 확인 -전출 신고 확인 위의 내용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워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얌이님 전세 퇴거 예정이시군요! 만약 처음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대로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체크합니다. 원상복구 반환 의무 불이행 미납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료 미납액 등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내어 줍니다. 이 대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분의 짐을 이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선행되는 것 보다는 관례적으로 짐을 포장한 뒤에 보증금 반환 후 짐을 옮기는 등 중간 과정에서 반환을 이루어지고 있급니다. 더불어, 코쓰모쓰 답변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증금 반환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데 보증금 반환 2-3일 전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질권설정의 경우 은행에 대출힌 금액 만큼을 송부드리면 되며, 차액은 임차인에게 송부합니다. 채권양도의 걍우 은행에 보증금 전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전투자경험담 게시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