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 실거주 갈아타기 질문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 중인 제가,
1주택 실거주 중인 매도인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현재 규제와 상관 없이 이전처럼 갈아타기가 가능한거죠?
한편,
1주택 실거주 중인 제가,
다주택 or 비거주 1주택 세낀 물건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상태여야 매수 가능하다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1주택 실거주 중인 제가,
다주택자가 실거주 중인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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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구얌이님 :) 이번 대책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물건의 경우는 다주택자의 주택 중 세입자가 있는경우 매도가 안되는 상황이기에 세입자의 거주기간까지 실거주의의무를 유예시켜주는것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무주택자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무주택 세대)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허가신청일 이전에 보유 주택(및 분양권·입주권)을 모두 매도정리해서 허가신청일기준으로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1주택 실거주라면 매수하는 집의 실거주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능하다면 다주택자가 실거주인 주택은 모두 매수할 수있기에 제한이 없으며, 1주택 소유자가 갈아타기는 매도와 매수에 따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구얌이님의 갈아타기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얌이님. 현재 다주택자 보유 물건 중, 세입자분이 있는 물건만 무주택자에 한해서 거래 제한이 있고, 나머지 ( 다주택자가 직접 실거주중인 집, 1주택 실거주인 집 등 ) 매수하는 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상 내집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구하실 집의 날짜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여 갈아탈 물건을 미리 살펴두시되 , 매도가 확정된 뒤에 매수 관련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아타기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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