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투자 물건 가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내일 모래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아직 집은 보지 못한 상태이구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 오후에 8팀 집보기가 예약되어있었고,
전 근무중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퇴근 후 다음날 제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예약도 없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마침 물건이 남아있긴 했는데 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집보기 하신 분들 중 한분이 매수의사를 밝혔고, 부사님께서 호가에 2200을 내려 가격 협의를 본 상태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고민중인 분이 있었고, 또 동시에 문자로 매수의사를 밝힌 분이 있어 부사님이 계좌번호를 보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저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고,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님이 가진 사진으로 물건의 상태를 봤는데 샷시 교체에 전망도 좋고 제가 손댈 곳이 없어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좋은 분들이라고 했구요.
제 투자금 상황과 기준에 맞는 1등 물건이라 매수 결정을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바쁜 분들이라 계약날 오후에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아논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이 급하니 부사님께 제일 민감한 누수가 있었는지 물어보니 앞베란다 우수관 천장에 얼룩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고, 누수 원인은 윗집 문제로 수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우수관 누수 흔적이 윗집 문제라고 부사님을 통해 듣긴 했는데 해당 사실은 관리실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 될까요?
2. 다른 세입자를 받을때 수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매도자분께 수리 배상 관련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다른 세입자 들일때 수리를 할건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3. 가계약상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 파손 등 없이 이전키로 한다 특약이 있는데
집을 보고 장판, 도배, 조명 상태, 결로, 누수 관련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 세입자 분이 나갈때 생활 하자 외 주방 상판이 깨졌다던지, 화장실 문 아래가 삭았다던지 등 거주 중 하자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첫 투자 물건 매수라 모르는 점들이 많아 투자 선배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ㅡ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