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투자 물건 가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내일 모래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아직 집은 보지 못한 상태이구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 오후에 8팀 집보기가 예약되어있었고,
전 근무중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퇴근 후 다음날 제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예약도 없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마침 물건이 남아있긴 했는데 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집보기 하신 분들 중 한분이 매수의사를 밝혔고, 부사님께서 호가에 2200을 내려 가격 협의를 본 상태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고민중인 분이 있었고, 또 동시에 문자로 매수의사를 밝힌 분이 있어 부사님이 계좌번호를 보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저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고,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님이 가진 사진으로 물건의 상태를 봤는데 샷시 교체에 전망도 좋고 제가 손댈 곳이 없어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좋은 분들이라고 했구요.
제 투자금 상황과 기준에 맞는 1등 물건이라 매수 결정을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바쁜 분들이라 계약날 오후에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아논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이 급하니 부사님께 제일 민감한 누수가 있었는지 물어보니 앞베란다 우수관 천장에 얼룩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고, 누수 원인은 윗집 문제로 수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우수관 누수 흔적이 윗집 문제라고 부사님을 통해 듣긴 했는데 해당 사실은 관리실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 될까요?
2. 다른 세입자를 받을때 수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매도자분께 수리 배상 관련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다른 세입자 들일때 수리를 할건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3. 가계약상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 파손 등 없이 이전키로 한다 특약이 있는데
집을 보고 장판, 도배, 조명 상태, 결로, 누수 관련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 세입자 분이 나갈때 생활 하자 외 주방 상판이 깨졌다던지, 화장실 문 아래가 삭았다던지 등 거주 중 하자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첫 투자 물건 매수라 모르는 점들이 많아 투자 선배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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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뚠빵님~ 우선 먼곳에서 왔다갔다 하시며 가계약까지 이뤄내신 모습 멋지시고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1.누수여부에 대해 관리실을통해 확인해보시는 것 역시 좋은방법이며 윗집문제로 수리가 되었다고 하시니 윗집에 양해를 구한뒤 직접 문의하는것도 더블체크가 될수 있을것 같아요. 2.다른 세입자 받을시 수리비여부에선 특별한 상황에 의한 특약사항을 적어놓은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힘들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3.중대한 하자라는 명시에 사실상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표적인 예시가 누수와 보일러인데요.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수자,매도자 모두가 인지 하지 못하였을 시에도 '중대한'하자가 발생시엔 매도에게 약6개월간의 책임이 민법상 기재된 것입니다. 4.기존 세낀매물이였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내용이 임차인이 인지될 수 있을만큼 기재되었는지를 볼꺼 같으며, 혹여 되어있지 않더라도. 말씀주신 생활하자 외에 파손된 부분들이 큰곳들에 대해선 변상에 대해 요구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100%의 변상요구가 민법상 다툼이 되다라도 인정받기 힘들수 있기 때문에, 상호 적정 부담 %를 이야기 해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뚠빵님 안녕하세요.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넣어서 마음이 불안하시겠습니다. 1. 우수관 주변 누수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수리 이력을 확인해보시거나 윗집이나 아랫집에 방문해서 물어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2,3. 가계약 특약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수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4. 임차인분께서 작성하신 전세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집에 방문하셔서 현 상태를 사진으로 잘 찍어두시는 것이 추후 임차인분 퇴거시 수리비 요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투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뚠빵님 안녕하세요? 지방에서부터 열심히 첫 투자를 이뤄내신 점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답변은 위의 분들이 잘 답변해주셔서 그저 우려되는 점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집을 보지 않고 매수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집을 보러가서 정말 큰 하자 없이 괜찮은 물건이길 바래봅니다. 다만, 첫 투자에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한 이 경험이 나중에도 쉽게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집을 보지 않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강의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 하지만 글을 쓰신 내용의 꼼꼼함을 보니 앞으로는 더욱 더 꼼꼼하게 집을 확인하고 투자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 마무리 잘하시구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