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 10일 계약만료되는 월세집 주인이 지난 주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조건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제안했는데 저는 더 거주하고 싶어요. 저는 계약만료 6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월세 끼고 집을 매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내일 3시까지 500만원 받고 갱신권 안쓰고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나갈지 아니면 제가 거부한다면 10월 중 등기예정인 매수자에게 오히려 이 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집을 팔거고, 계약 만료 시점에서 2개월 전인 11월 10일에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한다면 저는 갱신권청구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집주인이 합니다. 저는 새로운 집주인 등기가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500만원 받고 갱신권 청구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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