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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내년 1월초 계약만료되는 월세집 주인이 매도진행중 생긴 문제 문의드려요!

25.09.24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0일 계약만료되는 월세집 주인이 지난 주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조건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제안했는데 저는 더 거주하고 싶어요. 저는 계약만료 6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월세 끼고 집을 매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내일 3시까지 500만원 받고 갱신권 안쓰고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나갈지 아니면 제가 거부한다면 10월 중 등기예정인 매수자에게 오히려 이 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집을 팔거고, 계약 만료 시점에서 2개월 전인 11월 10일에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한다면 저는 갱신권청구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집주인이 합니다. 저는 새로운 집주인 등기가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500만원 받고 갱신권 청구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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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5. 09. 24. 21:41

안녕하세요, 피스메이커님...! 난감한 상황이네요ㅠㅠ아시다시피 만약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체크는 하고 넘어가 보자구요~정말 매매 계약이 될 예정인 것은 맞는지? 혹시 피스메이커님을 퇴거시키기 위해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이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 수는 있지만요;; 이를 위해 부동산 사장님께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작정하고 속이는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물론 이는 만에 하나인 경우이구요... 지금 2년 전보단 월세, 전세 가격이 올랐을테니 더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각각의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직접 적어보시며 판단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500 받고 이사가기 vs 혹시 모르니 그냥 버티기+갱신권 사용 이사비는 500 받았지만 이사간 집에서의 월세가 지금보다 월 30만원 더 비싸서 2년간 720만원 더 내는 것이라면 500 안받고 버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제로 실거주 매수인이 나타나 "나가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ㅠㅠ 그래서 정답은 없고 각각의 편익, 비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로건파파
25. 09. 25. 06:52

피스메이커님 안녕하세요? 계액갱신권을 쓰고자 하는데, 집주인은 매도를 원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제가 찾아본 법을 확인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정도로만 해주세요.) 계약갱신의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토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의 통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 시기 안에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절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매도가 되어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갱신을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매도인의 집을 살 매수인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6개월~2개월 안에 거래가 완료될 예정이라면 아무래도 계약 갱신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의 '근쌤'님 글도 함께 참고하시고, 법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어쩔 수 없이 갱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신다면 냉정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당 물건의 월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면 앞으로 2년동안 매달 20만원씩 더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피스메이커님 화이팅!!

웨스
25. 09. 25. 11:03

피스메이커님 안녕하세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새로운 매수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매도자가 자세히 알아보고 피스메이커님께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집주인 변경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세금 채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부동산 매매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채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갈 집 등을 미리 알아보시고 이사비를 좀 더 달라는 식으로 협상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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