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를 위해 자산재배치를 하였고, 내일이 0호기 매도 잔금일 인데요!
매수자 측 법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0호기 잡혀있는 근저당(1억 미만)을 말소하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이다보니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무사께서 요청하신 금액이 약 1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매수할 때 법무통 등을 이용해서 조율하는 등기이전 비용처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정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 매수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등기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기타경비로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러한 매도시 근저당 말소비용도 영수증 챙겨놔야 할까요??
미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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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치토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비용은 보통 5~10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3억 정도 말소하는데 6만원에 진행했었습니다.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까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0호기 매도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리치토님 근저당 말소 비용을 은행에 문의하시면 해주시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액으로 해주시는것으로 드팀텔러님이 이야기 해주신 금액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감액등기 한적이 있는데 그것도 5만원정도로 은행 법무사분께서 제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처리하면 해주셨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도 축하드립니다.
리치토님
근저당 말소 비용과 양도세 세금감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말소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주신 답변들로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근저당 말소에 들어간 비용이 양도세 감면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도 질문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 비용은 필요경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양도세 감면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크게 취득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으로 나뉘는데
매도시 근저당 말소 비용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요.
(판례가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 드립니다.)
https://alert.tistory.com/983
양도세 감면 필요경비 품목도 참고하세요!!
<양도세 감면 필요경비>
◾취득비용(부동산을 취득할때 소요된 비용)
: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유권관련 소송및화해비용
◾ 자본적지출 (부동산을 유지할때 소요된 비용)
: 발코니새시,확장공사비,보일러교체비 등
◾ 양도비용(부동산을 양도할때 소요된 비용)
: 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컨설팅비용
0호기 매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투자 여정도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