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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월세 계약갱신권청구(1+2? 2+2?, 5% 상승?)

25.09.26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24.3월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작년에 1년 더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산다는 문자만 주고 받았습니다.

 

올해 1년 더 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조건을 변경하실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 계약을 해서 갱신권을 사용했고 1년 더 있는 다고 했지만.

갱신권은 2년 쓸 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갱신권을 이미 쓰고 새로운 계약이라 조건을 맞춰줘야 할까요?

아니면 1년 계약을 했지만 2+2로 갱신권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5%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5% 인상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씩 올릴 수 있는 게 맞을까요?

 

2년 계약이 아닌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무척 헷깔리는 상황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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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
25. 09. 26. 12:07

안녕하세요 행복한 자산가님~ 월세 거주 중 조건 변경하려는 임대인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1년 계약 후 1년 추가 연장을 했을 때 별도 계약 없이 문자만 주고 받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가능성 높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갱신권 사용했음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통상적인 2년 계약해서 2년 거주하신걸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이제 2년 만기를 채웠으니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5% 증액은 보증금/임대료 모두 합산했을 때 5% 이내로 증액을 의미합니다. 어디 부분 인상할지는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임대인분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갱신권 사용을 말씀하시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자산가님 화이팅입니다:)

월부지니1
25. 09. 26. 12:26

안녕하세요 행복한자산가님 현재 행복한자산가님 상황은 1년을 월세로 거주 후 문자로 더 살겠다는 내용만 주고 받고 1년을 연장해서 거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내용에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하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인분과 원만한 사이로 지내시는 것이 자산가님께도 좋으실거라 보입니다. 소피이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임대인분의 조건을 들어보고 방향을 맞춰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자산가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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