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10년 거주 중인 0호기를 전세주고
노원쪽에 아파트 1호기를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전세낀 1호기를 매수하여 실거주를 않해도
0호기를 3년 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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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진실한귀1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시면 되시며, 새로 매수한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나 매도 하실때의 적용 기준이 변경 되지 않았을지 한 번 더 세무 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귀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과 신규 주택 취득 이후의 처분 기한을 충족하는 것이고 신규 주택의 실거주 여부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1.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충족) 2.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후여야 함 (충족) 2.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3. 동일한 명의 특히 신규 주택의 취득일의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매각하셔야 합니다 :) 조건와 필요 서류, 자금 계획 등 잘 확인하셔서 별 탈 없이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