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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지방 매수시 전세승계

25.09.29

안녕하세요 올해 1호기 매수, 전세계약이 목표인 꼬미아버지입니다

 

1호기 매수시에 여러가지 풀어야 할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세승계 거래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도권은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하기 위해 6개월 내 집주인변동이 없는 경우에 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은행마다 상이 3~6개월 후 확인도한다고들었습니다)

지방 매임을 해보니 부사님이 지방에서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매도자와 계약하고 임차인 입주 후 잔금을 치룬다면 기간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지방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린이라 불확실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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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5. 09. 29. 15:31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군요~~~ 질문 해주신것처럼 6.27대출규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매, 전세 잔금이 같은 날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 해주는 곳 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세낀물건, 주전세 물건, 대출없이 현금전세 가능한것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은 대출규제에 제한이 없어서 매매, 전세 잔금 같은날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1호기 투자 응원합니다~~

월부지니1
25. 09. 29. 15:36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 지방투자에서 매매/전세 동시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시군요 :) 지방도 지역별, 은행별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고 동시 진행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지역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상담사분을 안내받으셔서 직접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할 때 유의점은 대출상담사와 통화할 때 "투자자"로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입자"로 들어갈 것이라는 컨셉을 잡고 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통화하고 알아보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미아버지님의 1호기 투자 응원드립니다 :)

부린이는부먹
25. 09. 29. 16:47

안녕하세요, 아버지님 닉네임이 아버지라니 호감가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ㅎㅎ 지방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현제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집주인이 6개월 이내에 바뀐다면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의 경우 이런 규제를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만 현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규제로 각 은행사마다 대출의 양을 줄이고 있기 떄문에 들어오시려는 세입자의 은행마다 확인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지방투자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충분히 저평가되어있으니 아버지님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버지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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