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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근저당 있는집 소유권 이전및 전세대출 관련 문의

25.09.30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고민되어서 여러분들의 

고견 듣고자 글 남깁니다!

 

매가 13억 / 전세 맞춰야함

근저당 설정은 8억 채권설정 9억6천

 

10~11월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정도 드리고

(매도자 이사비용 예정)

12월 초 잔금 일부를 2.5억으로 드리면서 대출상환후

(남은 대출 5.5억)

소유권 이전, 매도자 이사

 

한달후 1월에 전세입자 대출이나 입주가능하게 하여

남은 잔금 치루기

 

위의 과정으로 부사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질문1. 

근저당 남은 집 소유권 이전하면 근저당이 저희한테

넘겨지나요?

질문2.

소유권 이전후 1달후면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부사님은 은행에 확인하셨다는데 근저당 있는집은 안나온다고도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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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는부먹
25. 09. 30. 11:01

안녕하세요, 차차님 매수 고민중이시군요 말씀하신 부분중에 혹시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소유권을 가져온 후 3~6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은 현재 수도권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올 현금으로 들어오시면 상관 없음) 차차님이 매수하시는 집의 근저당은 차차님의 대출or현금으로 상환을 한 후 세입자를 맞추게 될탠데, 윗 부분이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세입자가 끼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새로 맞추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부사님과 이부분을 확인하여 매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황속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려는 차차님 화이팅 :)

차차
25. 09. 30. 11:2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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