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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해외 거주중인 임대인의 대리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입금해도 될까요?

25.10.01

안녕하세요~ 잊을만하면 질문하러 찾아오는 상현달입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임대인의 집에 월세계약을 하는데요

영사공증을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여부), 신분증은 확인 예정이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항을 기재한다면 

대리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도 괜찮은걸까요..?

 

부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안괜찮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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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5. 10. 02. 01:44

안녕하세요 상현달님 월세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시군요. 대리인과 계약시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Q.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A. 네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집주인분과 통화하여 직접위임여부 확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임장에 "계약금/보증금 및 차임 수령 권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보증금은 위임받은 대리인 OOO 계좌로 수령한다"고 기재할 때 법적효령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위임장에 "계약체결권한"과 "계약금/보증금 수령 권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 계약금 송금 시에는 위임장(계약체결권한/계약금 수령권한), 인감증명서, 계약서 특약 명확히 기재, 송금내역(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주인분과 직접 연락을 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본인에게 월세 계약 관련해서 계약금 송금할 계좌번호를 직접 받아본다면 후에 법적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서에 “계약금 및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 계좌로 송금"입니다. 상현달님 안전한 월세계약 응원드립니다!!

떠라링
25. 10. 07. 12:49

상현달님~ 대리인과 월세계약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대리인으로 나오셔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내용은 위에서 월부지니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송금 시에 임대인분과 영상 통화를 했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뵙고 간단히 대화한 후,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대리인 000님께 보증금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임대인에게 직접 들으니 조금 덜 불안하더라구요 안전한 월세계약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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