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27 이후 계약한 매매, 전세 건에 대해
임차인이 나갈때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면..
전세반환대출이 1억밖에 안나왔을때 리스크 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규제 전까진 전세퇴거대출로 주담대만큼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한 방법 같아서요..
전세가를 확 싸게 해서 어떻게든 전세 맞추고 나머지 갭은 신용대출로 메꾸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이것도 안되서 전세를 못맞췄을땐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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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상현달님^^ 6.27.규제 이후 매수했다면 1주택자에 한해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1억원입니다(수도권 다주택일 경우 대출 불가) 1. 만기 이전에 전세가를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가능한 신용대출(마통)도 대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내리면 세입자를 구하긴 하지만, 현재 주변 전세 물량과 입주 아파트가 인근에 있다면 전세가를 많이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단지의 선호도와 주변 단지까지 꼼꼼히 보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현달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하시군요~ 위에 코쓰모쓰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이라 만약에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도권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세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입지 가치가 있는 곳 (강남 1시간 이내)에서 선호도와 가치, 공급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현달님. 투자를 고민하며 여러 리스크를 생각해보고 계신 것 멋지십니다! 코쓰모쓰님과 포도링님 말씀처럼 6.27 이후 매수한 물건의 경우 사실상 주담대로 전세금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상현달님의 전세퇴거대출과 그외 신용대출, 회사대출 등으로 전세금을 치를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링님 말씀처럼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물건이 많지 않음에 따라 전세입자 구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전세를 빼려고 노력하신다면 분명 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