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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ㅠ 신규 임차인이 막 들어온 집을 매수할 때 소유권이전 문제 없을까요?

25.10.02

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매수를 준비 중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첫 매수라 너무 조심스럽고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신규 임차인: 2025년 9월 중순,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한 상태
  • 전세대출 은행: 우리은행 (지점명은 모름)


임차인이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곳을 전세 승계 받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마음이 계속 쓰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면, 나중에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매수 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로, 월부 경험담을 보고 임차인 입장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은행 담당자는 "이미 대출받아 들어온 상황이니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상환하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다만 집주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첫 매수라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바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조심스레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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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니드리밍
25. 10. 02. 16:49

조이찬스님~ 안녕하세요^^ 이부분은 임차인이 받으신 은행에 전화하여 매도인이 바뀔경우 상환해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셔야할듯 합니다~ 그게 확인된다면 바로 승계받아도 되지만 그게아닐경우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3개월 여유두시고 등기이전받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서울철학
25. 10. 02. 18:17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주고 은행에서 대출만 해주는 역할이기에 임차인 전세대출 후 3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어 보증기관에서 회수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기에 어떤 보증기관에서 진행하였고, 그 보증기관에 까지 문의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것 같아요.

떠라링
25. 10. 07. 12:34

안녕하세요 조이찬스님~ 투자 축하드려요! 저도 예전에 전세대출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의외로 같은 은행인데도 지점별로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점별로 약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더라구요! (지점장 재량 등등) 저라면 세입자분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점도 여쭤볼 것 같은데.. 아직 매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 연락드리기가 불편하시다면 매도인을 통해 확인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한 시기에 명의를 이전해야 세입자분도 전세대출 회수 처리가 안 되고, 매도인분도 매도가 가능하고, 조이찬스님도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ㅎㅎ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확인해달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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