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3급지 15억정도 아파트 계약한 상태(거주보유분리), 12월에 등기 예정, 그후 같은 달에 중랑구 또는 노원구에 5억 정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3급지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2호기는 탐색 시작 단계입니다.
2. 등기를 하는 순서가 취득세 총액에 영향을 주나요?
3. AI(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부가 각각 1채씩 명의를 갖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 AI 답변 내용이 맞다면 3급지에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잔금을 지불할 때 1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