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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6.27 규제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려요.

25.10.1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소도시에 1호기를 하고, 2호기는 수도권에 해보려고 열심히 매물을 털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다보니 6억이 넘는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6억이 넘으면 자조서를 제출 의무가 있다고 들어서요.

 

6.27 규제 이후, 6개월 내 실거주가 의무화되었는데(주담대를 받는경우)

저는 주담대를 받을 것도, 실거주를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 투자금+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써도 괜찮을지 해서요..

국가에서 이를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류에 그렇게 명시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제 계획은 현주인(매도자)와 새 전세입자간의 계약 후 승계를 부탁드릴 계획인데,

그 전세 입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실정이고, 자조서는 계약일 이후 한달이내 제출이라고 하니,

 

잠재적 전세입자를 구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궁금해져서 글 남겨봅니다.

 

6.27 규제 이후,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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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10. 12. 18:27

BEST | 안녕하세요 달콩님 :)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본과 차입금(전세보증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기자본에 달콩님의 투자금을 기입하시고 차입금(전세보증금)에 계획된 전세보증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분과 전세계약 후 승계를 받으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직접 매도자계좌로 보증금을 전액 입금하실거라서 달콩님과 매도자분이 계좌이체로 주고 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보증금, 대출 승계금액에 전세보증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낀 매물을 거래할때 조달계획서를 쓰듯이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규제는 전세대출시의 규제이기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5. 10. 12. 18:49

달콩2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함께하는 가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 작성시 전세보증금을 차입금에 기재하시면 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부분이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 자금 불법 증여 등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 전세 관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호기 빠이팅입니다!!

코쓰모쓰
25. 10. 12. 21:34

안녕하세요 달콩님^^
위 분들 말씀해주신대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에 투자금 쓰시고, '차입금 중 임대보증금'에 전세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면서 정리한 글 첨부드립니다.
2호기 투자 응원드립니다!!

https://weolbu.com/s/G3K4tAi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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