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본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전세대출에 대한 정보가 볼펜으로 전세대출 2억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 줄때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서에 따라 은행에 일부 입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보가 전세계약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매도인에게 사본을 요청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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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 50님 전세 승계로 매수하신 물건이실까요? 보통은 매도인으로 부터 전세입자를 승계 받게 되면 전세계약서만 받게 되는데요, 추가로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는지, 어느은행을 통해 받았는지 전세금 보증보험 여부 등은 확인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은 등기를 치고나면 질권 설정통지서가 같이 등기로 보내지는데요, 이부분도 부동산 사장님 통해 확인해보심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입자는 어디서 무슨 돈을 마련해서 왔던지간에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봔환하는 의무만 있지 전세입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했는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50님, 전세계약 승계 관련해서는, 세입자분의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이 케이스들은 추후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세입자 분이 아닌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이고 은행에서 직접 전세 계약 원본을 갖고 있어서 ,세입자분이 대출 받으신 은행이 어디신지 알아보고 해당 지점 통해서 만기 시점에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만약 세입자분이 질권 설정, 채권 양도 여부를 모르신다면, 원본 계약서를 한번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