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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규제 적용기준 문의(1호기 부린이)

25.10.15

10월 20일에 1호기 잔금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잔금 전 마지막 주에 부동산 규제가 나오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미 계약과 중도금까지 모두 끝났으며, 대출 승인까지 났고 대출 실행만 앞두고 있는데 1015규제가 제 거래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거죠?

1015 부동산 대책 전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다루는 말이 보이지 않아 살짝쿵 불안하여 이렇게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오늘로 당겨야 하나 해서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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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15 11:08

와신잠실님 안녕하세요~ 방금 부동산 규제가 나왔더라구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빙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아가
25.10.15 11:12

대두님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13조2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잔금 전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이전 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확인도 필요한데요. 대출 받을 계획이셨다면 대출은 계약일 혹은 은행 접수일 기준이라서 계약 이후 잔금 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사전에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은행, 대출상담사에 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토허제 관련하여 - 계약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15 11:12

와신잠실님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이전에 계약, 대출 승인까지 다 하셨으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1호기 완전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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