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가계약금만 넣어서 불안해 했었는데
어제 계약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지역은 광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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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누누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말씀 주신대로 규제 시행전 계약이라면 종전 기준대로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몇프로 지급인지 보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적은 경우의 리스크는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입니다. 규제의 내용과는 계약서 작성이 연관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연말까지 한도가 거의 없다보니 은행별 대출가능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부분만 확인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누누나나낭님^^
1번과 2번 질문
10.15.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는 10.16.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일 전일까지(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기사 첨부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3번 질문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으로 주담대 규모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1월 말 잔금이니 12월에 미리 대출 심사 승인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