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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은 이미했고 이번에 규제지역에 묶였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오전) 잔금일이긴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되어잇어서 금요일이라면 혹시 20일에 등기되고
토허제 적용 및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아띰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제 효력 발생일인 16일 이전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실거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금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아띰님 안녕하세요~~ 계약하신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조정지역은 16일, 토허제는 20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 마무리 안전하게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띰님:) 앞서 다른 분들께서 답변해주셨듯이 계약일 기준이라 이번 규제가 아띰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