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0.15 규제 중 신혼부부 관련 문의가 있어,
부동산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남자는 1주택자고
여자는 무주택자입니다.
아래 금융위원장 인터뷰 관련 기사를 보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는 여전히 LTV7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기존에 1주택했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탄다면 LTV70%를 적용받을 수 있는걸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41094?sid=101
해당 기사 말고는 이번에 공식발표된 자료에는 신혼부부 관련 상세한 설명이 없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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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 무주택 상태 및 생애최초라면 70프로 대출은 유효한데요. 정책대출 외에도 은행에서 실행하는 생애최초도 같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은님 안녕하세요 :) 최근 대책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은 배려하기 위해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LTV 70% 가능하구요 정책대출(디딤돌 신혼부부 신생아 보금자리 등)이나 일반은행 대출을 다 문의하며 알아보시고 지은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애최초를 하시려면 혼인신고 전에 하셔야할 것 같구요. 합치면 남편분의 1주택이 있으니까요 :) 그 외 신혼부부나 다른 것들이 유리하시면 그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지은님 안녕하세요~ 이번 10.15 대책에서 신혼 부부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LTV 70%는 유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일반 구입자에게는 40%로 강화했지만 정책대출 항목은 현행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정책대출로 인정을 받아야하므로, 결혼 예정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대출 신청 시점에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의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명의로 신규주택을 구입한다면 그리고 그 주택에 전입을 의무로 한다면 예외로 정책대출 범위 내로 인정 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대출 기관에 직접 꼭! 확인해 보신 후에 매수 등의 중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글 말미에 써주셨듯 발표는 어제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거나 예외 인정 될 세부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분명히 다뤄져 발표 및 배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부분도 꼼꼼히 팔로우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트래킹 하듯이요 ㅎㅎㅎ! 지은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