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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현시점 1호기 투자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5.10.16

아래는 주우이님 전문가갈럼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나리오]에서 발췌했는데요. 

 

제가 현재 지방에 재건축 진행중인 0호기가 있는데요. 

(1호기 투자 후 3년내에 0호기는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 서울 1호기 투자한다면, 취득세는 2주택으로 8%취득세인가요? 

아니면 1주택인가요?

결론적으로 서울 9억원 1호기 매수시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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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6 17:22

안녕하세요 사라탕님 :) 재건축 주택수 예외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1주택자이시고,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었기에 규제지역 매수 시 취득세 8%대입니다. 다만, 지금 계획하시는 것처럼 일시적1가구2주택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중과가 아니라 1주택 기본세율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추후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잘 하셔서 좋은 매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부주낙낙
25.10.16 17:25
제이든J
25.10.16 17:31

사라탕님 안녕하세요. 관건은 재건축 되는 부분의 주택수 포함 여부인 것 같네요 재건축은 보통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찾아보았는데 재건축의 주택수 예외부분 1. 소형 신축 주택 제외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한 후 2년 이내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예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며,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정책과 함께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이처럼 재건축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형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되며,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 국토교통부에 전화로 확인 2.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전화로 확인 이 2가지를 직접 해보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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