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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25.09.11

초보적인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방광역시에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 0호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이주비 대출이 절반정도 껴있고 2021년 등기했고 28년 입주예정인 단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해 안으로 1호기를 투자할 할 예정입니다.

 

질문1)

서울에 1호기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잔금이후 언제까지 0호기를 매도해야 하나요??

(준공중인 단지는 좀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질문2) 

제가 현재 주민등록상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1호기 매수시 3주택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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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마니
25. 09. 11. 11:24

안녕하세요 사라탕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1)
서울에 1호기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잔금이후 언제까지 0호기를 매도해야 하나요??
(준공중인 단지는 좀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매수 전에 0호기 주택이 1년 이상 지나고 매수 하셔야시고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0호기를 2년 보유 후 매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114396?tc=shared_link
자세한글은 여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제가 현재 주민등록상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1호기 매수시 3주택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도시에는 본인 및 같이 거주중인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보고 총 3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과세 혜택이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전에 부모님과 행정상과 실제 거주상에 거주 분리가 꼭 필요하고요. 매도 전에 거주 분리기간은 명확하게 나온건 없지만 길면 길 수록 좋습니다.

명확하게 알려면 꼭 세무사에게 세금상담을 꼭 받으시면 좋고요.
작은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을 수 있기에 꼭 세금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우도롱
25. 09. 11. 11:30

안녕하세요 사라탕님~ 현재 멸실등기 후 입주권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입주권 보유중인 상황에서 신규주택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일반적인 케이스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처분, 입주권 준공시 다주택 적용 등) 또한 현재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봉양 인정여부 확인필요)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 후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취득세 관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엑스퍼트나 로톡 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향후 1호기 매수도 응원드립니다!

돈이 달리오
25. 09. 15. 15:52

안녕하세요! 재건축 입주권 보유 상태라면 신규 주택 매수 시 일반 주택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입주권 포함) 처분해야 하고, 입주권도 준공 시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 부모님과 세대 합산 시 3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거주 분리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거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려는 것도 참 좋은 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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