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적인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방광역시에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 0호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이주비 대출이 절반정도 껴있고 2021년 등기했고 28년 입주예정인 단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해 안으로 1호기를 투자할 할 예정입니다.
질문1)
서울에 1호기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잔금이후 언제까지 0호기를 매도해야 하나요??
(준공중인 단지는 좀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질문2)
제가 현재 주민등록상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1호기 매수시 3주택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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