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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비용 언제드려야하나요?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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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호기를 앞두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법무소 사무장님께 수수료는 언제드리면 될까요??

     

  2. 제가 치른 잔금으로 근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짱2
25.10.17 00:35

아띰님 안녕하세요~ 1호기 넘 축하드려요~ 저도 1호기 했을 때 매 순간 두근두근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첫번째, 법무사 비용은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사장님들, 법무사님까지 모여 최종 잔금 입금까지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간 서류들을 법무사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뒤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사무장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미리 영수증을 가져오셔서 입금해 드리고 나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등기증과 함께 영수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일처리가 마무리 된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무장님께, 접수하시면 연락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봐도 좋습니다. 보통 등기는 열흘정도 걸렸던것 같아요. 견적서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보통 세금 제외하고 25만원~ 30만원 정도 선에서 드렸어요. 두번째, 특약에 작성하셨을 테고, 잔금드리고 근저당설정 말소했다고 부사님께서 연락을 주실텐데, 이 또한 부사님께 연락 다시 달라고 말씀 드려 놓음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도리밍
25.10.16 23:37

안녕하세요 아띵님, 먼저 투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처음 투자하다보니 하나하나 모두 생소하고 어렵죠 ㅎㅎ 한 두번 해보시면 곧 익숙해집니다! 1. 법무비 관련해서 미리 필요한 계약서 서류 등을 보내 놓으면 잔금 당일에 준비를 해오시는데요 취득세 및 법무비를 보통 잔금이 다 마무리 될쯤 말씀하시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다 혹시나 취득세를 카드로 납입하기 원하는 경우 사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처리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2. 잔금 후 잔금을 오전에 치르시면 매도인 측에 말소 신청을 하고 채무완납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잔금 잘 치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르디
25.10.16 23:45

아띰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이라니 등기 축하드립니다!! 1. 보통 잔금일날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님이 모여 최종적으로 등기 확인하고, 잔금을 이체 하고 나면 법무사님께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가서 등기접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하고, 법무사님이 등기소 가시기 전에 취득세 등과 법무사비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영수증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등기 접수가 끝나면 법무사님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법무사비 견적을 아직 받지 못해셨다고 하셨는데 고정비용 외 25~30만원 선이 적당하니 법무사비도 잘 협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잔금 잘 치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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