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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법무사님 비용 언제드려야하나요?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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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이 잔금일이고 1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법무소 사무장님께 수수료는 언제드리면 될까요??

    11시에 매도자와 다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일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오후에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카드납 별도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법무사님이 하시는 일처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전날인 오늘 오후5시 요청했으나 아직 채권반영된 상세견적서 받지 못한 상황이고 채권할인액은 제가 따로 계산해놓았습니다)

     

  2. 현재 집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잔금 전 말소가 되어있지 않고 제가 치른 잔금으로 말소한다고 하는 경우, 제가 믿고 매도인 계좌 잔금을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은행 가상계좌로 보낸다고 말해야 할까요? 대구은행이라 근처에는 은행이 없네요 ㅠㅠ 

    법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건지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호기를 앞두고 넘 정신없고 떨리네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도리밍
25.10.16 23:37

안녕하세요 아띵님, 먼저 투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처음 투자하다보니 하나하나 모두 생소하고 어렵죠 ㅎㅎ 한 두번 해보시면 곧 익숙해집니다! 1. 법무비 관련해서 미리 필요한 계약서 서류 등을 보내 놓으면 잔금 당일에 준비를 해오시는데요 취득세 및 법무비를 보통 잔금이 다 마무리 될쯤 말씀하시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다 혹시나 취득세를 카드로 납입하기 원하는 경우 사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처리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2. 잔금 후 잔금을 오전에 치르시면 매도인 측에 말소 신청을 하고 채무완납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잔금 잘 치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르디
25.10.16 23:45

아띰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이라니 등기 축하드립니다!! 1. 보통 잔금일날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님이 모여 최종적으로 등기 확인하고, 잔금을 이체 하고 나면 법무사님께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가서 등기접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하고, 법무사님이 등기소 가시기 전에 취득세 등과 법무사비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영수증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등기 접수가 끝나면 법무사님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법무사비 견적을 아직 받지 못해셨다고 하셨는데 고정비용 외 25~30만원 선이 적당하니 법무사비도 잘 협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잔금 잘 치르고 오세요!

제리파파
25.10.17 00:27

안녕하세요. 아띰님 1.법무사비는 잔금일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취득세 카드납부는 미리 법무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시는게 좋습니다. 법무사님이 잔금 마치시고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시는데 그때 현금, 카드 납부 선택을 해야하셔서 미리 물어보시긴 하실거에요. 2. 잔금일에 잔금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어플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바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인 법무사님도 같이 도와주실거에요. 말소된 것 확인하고 법무사님이 이동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해주실거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잘 치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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