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접하고 드디어 내집 매수를 한 부린이입니다.
이틀전 싸지않은 가격이었지만 직장 위치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주변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예산내에서 계약을 하고 왔답니다. 계약금은 약 10%를 걸고 왔어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약 3개월간의 여유기간을 두고 잔금일자 설정해두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만기일 10.19)
다음주 초 즈음에 집주인에 3개월전 보증금 반환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 구할예정이었는데요
금일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사정상 집을 팔게 되었다며
하였습니다.
3. 저희가 퇴거 의사를 밝히니 새로운 세입자는 안맞추겠다고 합니다. 매도만 한다고 합니다.
4. 그럼 매도가 안되더라도 전세자금은 날짜맞춰 빼달라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대요
문제는 여기는 매매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매물이 1건 뿐이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가격만 괜찮다면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저희가 집을 계약했다는 현상황을 설명하고
해당일자까지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매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런데 지금 매물이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도 거의없다 매도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했더니
악성매물이 아니어서 그렇게 매도하는데 오래 안걸릴거라 더군요.
하지만 매물수와 매매거래량을 보니 막막합니다.
세입자 새로 맞추고 저희 보증금 날짜맞춰 빼주시고 매도하셔라 햇더니 자기가 그렇개까지 할 이유가 잇겟냐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 부동산에 최대한 싸게해서 빨리 팔아달라고 햇다 그정도면 자기가 할만큼 한거 아니냐는 식입니다.
매물수 체크하면서 보니 네이버에 이집이 매물로 올라왔는데 해당아파트 매물들의 중간 가격에
부동산도 한군데에만 올린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급한사정이 생겼다더니 안 급해 보입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추가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멀리살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냐고 하네요. 현재 저만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맞춰 그럼 전세자금퇴거대출 받아달라 계약한상황이라 안주면 우리는 돈 다 날린다 하니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보겟대요
내집도 아닌데 집을 팔기 위해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팔리면 다행인데 매매거래량과 매물수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급하지 않으면 세입자 구해놓을테니 이후 매도하라고 해야할까요. (안하겟다고 합니다…)
월부 강의들으며 한여름에 임신한 몸으로 8시간씩 임장다녔습니다.
쫓기는 마음에 바보같이 시세대비 비싸게 산것도 너무 속상해서 매수 계약후 이틀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가까스로 오늘 마음 다잡고 나니 이런일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어렵게 모은 계약금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잠이 오질 않고 눈물만 납니다.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하쿠마밍님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 분께 계약 상황과 정확한 퇴거 일자 ( 잔금일 )을 문자로 남겨두시고, 해당 일자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주시고 추가로, 집주인분께서는 매도가 안되더라도 해당 일자까지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627 대책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퇴거자금 대출이 진행되며, 이부분은 매도자분께서 직접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계약까지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하쿠마밍님 안녕하세요 ^^ 내집마련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상황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지금 놀란마음을 진정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을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3개월후에 이사예정시고 그기한에 맞추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야 했던것은 같은 상황일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임대인이 매도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변경된것이지요 그러나 매도인은 세입자를 새로 맞추고 전세승계방식으로 매도를 할 계획인것은 임대인의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대책발표이후 전세를 끼고 매도하는게 거의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매도가 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것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쿠마밍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것이기에 매도가 되든 세입자를 새로 맞추든 전세보증금을 받는데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도를 해야 하는상황과 전세를 맞추는 상황이 동시에 있다보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올수 있습니다. 이에 하쿠마밍님께서는 위의 선배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임대인에게 퇴거일자 및 반환금액을 통보하시는것과 집을 잘 보여주시고 협조잘 해주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오면 하쿠마밍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이 많으실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내셔야 하실수도 있고 집도 어느정도 치워놔야 되서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시도록 감정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불편하게 만들었을뿐 다 잘 되실겁니다. 계약하신 집도 잘 잔금쳐서 들어가시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집주인의 매도와 임대에 잘 협조해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쿠마밍님 좋은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것에 긍정적인 마음로 하나씩 해나갑시다. 잘되실거에요~💖
하쿠마밍님 일단 너무나도 걱정되실상황에 놀라셨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5.10 - 신규집 매수계약 체결, 전세금 퇴거요청 25.11 25.12 26.1 - 신규집 잔금 및 입주, 전세금 반환 이 상황에서 임대인분께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매도 또는 재임대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쿠마밍님께서는 신규로 매수한 집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분께 위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아서 반환하시는 법을 말씀드려보고, 임대인분께 만기일자에 퇴거를 못할지 매수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급한 상황임을 인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분께서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퇴거사실에 대한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고, 전세반환소송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제 기한내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으로 하쿠마밍님께서 매수 계약금 손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사람대 사람간의 일이므로, 정말 너무 힘드시겠지만 임대인분과 차분히 대화하여 방법을 찾는 쪽으로 원만한 해결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태어날 아기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사시게될 하쿠마밍님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