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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갱신계약시

25.10.17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위례지역이고 이번에 갱신계약하기로 임대인분과 5프로 인상에 합의했어요.

갱신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인분께서 직거래로 하자고 계약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도장찍어서 등기로 거래하자구요.

전세로 들어왔던 부동산에 여쭤보니 비용안받고 갱신계약서 써주신다고하셔서 임대인분께 부동산에서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좀 싫어하셔서 고민입니다.

왜 싫다고하시는지;; 부동산이 마음에 안드는것도 같습니다.

전 직거래말고 부동산에서 하고싶은데… 비용좀들어도 됩니다..제가 어떻게하면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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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creator badge
25.10.17 10:20

안녕하세요 은하수님~~ 임차인분께 왜 그런지 대화를 통해 이유를 들어볼 것 같아요. 혹시나 비용이 드실까봐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험블creator badge
25.10.17 10:21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 갱신계약시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찜찜하다면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분께서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왜 싫어하는지 한 번 더 여쭤볼 것 같아요. 비용 문제라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10만원 정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니 부동산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어필해보시면 좋겠네요! 꼭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니어도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부탁해보시면 대부분 해주실거에요!

제이든J
25.10.17 15:35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아마 부동산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해서 임대인이 꺼려하시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갱신을 하는 것이면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분들 말씀처럼 "대필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방법은 임대인분께 이전에 직거래 하다가 문제 있어서 불안해서 그런다고 부동산에서 하면 안되겠냐고 조심스레 말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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