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전 3급지 30평대 세안고 매수했고 잔금은 12월 중순으로 세입자가 26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
조금전 세입자가 1년정도 더 거주하는걸로 27년 3월까지 재연장을 원하는 상태로 부동산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세금등으로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는중이라
한두푼이 아쉬운 현실이면서 조금이라도 세를 올려서 더연장하시길 바랬긴 합니다
어떤식으로 세입자에게 제 의사를 맘상하지 않게 전달할지 의견 여쭙니다
아님 그냥 기존 전세금으로 가는게 맞는지도요
부동산 사장님은 요즘시세로는 그대로 또는 현금액에서
1-2천 올려서 내놓기는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고민이 되어서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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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빗슬님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분께서 신규전세의 2년 만기가 26년 3월인 것일까요? 1. 신규전세 2년 만기일 경우 - 갱신청구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증액해서 재계약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한 4년 만기일 경우 -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맞추는 것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된다면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5%만 증액해서 신규계약 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빗슬님 ~ 3급지 매수 축하 드립니다! 세입자 분께서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하시는 군요 ~ 주변 전세 시세가 그렇고 1~2천만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1년을 계약 해드리는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전세금 올려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집주인은 십니다 !
안녕하세요 빗슬님~ 연장 계약도 전세금을 협의해서 전세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계약갱신청구권을 이번에 사용하신다면 시세 범위 내에서 최대 5% 증액, 2)계약갱신청구권 이미 사용했고 신규 계약하신다면 시세대로 협의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세입자분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세입자분이 원하시는 거주기간을 배려해 드리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빗슬님의 상황을 솔직히 얘기해서 조율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윈윈하는 협의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