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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양도세 신고시 중개수수료증빙

25.10.19

 

2주택이라 양도세가 줄이는게 절실한데

2017년에 매수할때낸 부동산수수료 영수증이 없네요.

그때는 부동산지식이 없어서

현금영수증도 안하고 영수증도 안받았던것 같아요~

계약서에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으로

증빙이 될까요?

 

아니면 이체내역으로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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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파이어고고
25.10.19 14:38

안녕하세요 이루다님 :) 매도하시고 양도세 신고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중개확인서와 이체내역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룰루랄라7
25.10.21 00:29

안녕하세요~ 이루다님! 2주택이시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중개수수료를 증빙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게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거래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개보수료, 현금 수령'에 관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에는 부동산 소재지, 거래일자, 거래금액, 중개보수액, 지급방법, 중개소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거래한 부동산이 폐업했다면 부동산 계약서 사본에 중개업소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빙이 어렵다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 계좌이체 내역, 거래 당시 문자 내용(중개 보수 관련) 등으로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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