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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25.10.19

안녕하세요?

 

현재 발의된 3+3+3 임대차 보호법은 민주당 포함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통과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_-;)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려봅니다.

 

  1. 최근에 구매한 지방 소재 APT에 올해 10월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333법 통과 후 (전세낀) 해당 APT를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2. 전세가 들어있는 지방 소재 APT를 올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해당 APT의 임차인은 1년 되었으며 3년이 남은 상태), 이 경우에도 333법 통과 후 해당 APT를 내년에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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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9 17:05

안녕하세요 토마스님 :)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구요. 실제 적용전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점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임대차3법이 적용될 때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소급적용 되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법안이 시행되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1,2번 문의주신 내용 모두 새로운 3+3+3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일겁니다. 다만, 모든 법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피하고자하면 법안 시행 전 미리 기존 세입자분과 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소급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응에 대한 고민을하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마시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하시는 것들 잘 풀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토마스
25.10.19 17:53

부주낙낙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혹시라도 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되겠군요. 당장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해 보이는 법안인데 퇴거관련 별도 협의를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9년뒤 임차인에게 전세금 상승 폭탄으로 돌아올수 있지만 9년은 긴 시간이니 아예 임대인들은 처음부터 월세 놓거나 전세낀 갭투를 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파급력이 클 법인이라..통과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계약 형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또개
25.10.24 18:56

안녕하세요 토마스님 ! 저도 3+3+3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ㅎㅎ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법안이 소급적용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토마스님 걱정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상황 보며 '대응'해나갑시다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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