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발의된 3+3+3 임대차 보호법은 민주당 포함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통과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_-;)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려봅니다.
최근에 구매한 지방 소재 APT에 올해 10월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333법 통과 후 (전세낀) 해당 APT를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전세가 들어있는 지방 소재 APT를 올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해당 APT의 임차인은 1년 되었으며 3년이 남은 상태), 이 경우에도 333법 통과 후 해당 APT를 내년에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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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토마스님 :)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구요. 실제 적용전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점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임대차3법이 적용될 때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소급적용 되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법안이 시행되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1,2번 문의주신 내용 모두 새로운 3+3+3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일겁니다. 다만, 모든 법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피하고자하면 법안 시행 전 미리 기존 세입자분과 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소급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응에 대한 고민을하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마시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하시는 것들 잘 풀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부주낙낙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혹시라도 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되겠군요. 당장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해 보이는 법안인데 퇴거관련 별도 협의를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9년뒤 임차인에게 전세금 상승 폭탄으로 돌아올수 있지만 9년은 긴 시간이니 아예 임대인들은 처음부터 월세 놓거나 전세낀 갭투를 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파급력이 클 법인이라..통과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계약 형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마스님 안녕하세요. 아직 발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님이 예측하신 대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전세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월세/반전세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투자자와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법안이기에 법안 통과 가정에서 큰 반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 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부 환경에 있다면 멘토/튜터님이 대응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시련 속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