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아파트 계약 후 청약 당첨 시 추후 양도세

25.10.19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청약 당첨 시 추후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광명 a아파트 실거주목적 매수 및 계약금 송부완료(25.9월), 잔금 26년 1월 예정
- 무주택자 상태로 청약넣었던 단지 b 예비당첨. 계약 시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인 25.11초 / 입주는 29년 5월 예정

 

질문
취득순서는 취득일 기준 b 분양권 - a아파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 주택 취득 간 1년의 시차가 나지 않으므로, 향후 a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는게 맞는지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 청약 아파트 중도금대출 시 a아파트 처분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부주낙낙
25.10.19 17:21

안녕하세요 뿌뿌뜨님 분양권의 계약 후에는 세법 상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 때이구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광명물건의 잔금 시점에 2주택으로 되어 취득세 중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중과 예외를 위해서는 주택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몇년 안에 처분을 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을거예요 이런 세금적인 부분과 향후 운영에 대한 점들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물건에 따라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면들이 다르기도 하고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위 부분과 알아보신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세무사 문의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