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청약 당첨 시 추후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광명 a아파트 실거주목적 매수 및 계약금 송부완료(25.9월), 잔금 26년 1월 예정
- 무주택자 상태로 청약넣었던 단지 b 예비당첨. 계약 시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인 25.11초 / 입주는 29년 5월 예정
질문
취득순서는 취득일 기준 b 분양권 - a아파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 주택 취득 간 1년의 시차가 나지 않으므로, 향후 a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는게 맞는지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 청약 아파트 중도금대출 시 a아파트 처분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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