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 중급반을 듣고 서울에 앞마당 만들기를 해나가며 거주보유분리로 가닥을 잡고 서울투자기초반 알람신청을 해두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실거주중인 0호기를 지난달 부동산에 내놓고 거주보유분리로 가닥을 잡고 있던 중 규제를 받으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속상하기도하네요.
집 보러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규제 이후에 이 집을 계속 내놓아야할지 어찌될지 모르니 무주택자로 남느니 그냥 보유하고 실거주하고 있어야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규제 직후 너나위님의 월부라이브도 듣고 나름 다른 칼럼들 글도 읽고 왔는데요,
또 찾아보니 금융위원회의 대출수요관리방향으로 10.15 이후 내용에 관해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질문1)
아래 대출규제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이어도 LTV가 60%인데 만약 제가 서민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부 모두 자영업자라 DSR만 맞다면 가능할수도있을듯해서요)
차라리 지금 거주보유분리가 막힌 상황이라면 실거주갈아타기로 조금 더 나은 입지로 옮겨가서 이후 기회를 볼까도 생각하고있는데 어떨까요..?
질문2)
그리고 대출없는 거주보유분리도 이제 무조건 실거주밖에 답이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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