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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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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무상거소사실확인서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예비신혼부부여서 그런것같아요

 

무상거소사실확인서에 무상거소사유를 써야한다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


댓글


리스보아
25.10.20 18:01

안녕하세요 다유2님 혼인 예정자 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무주택 세대주일것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이하 -주택 관련 중복대출이 없을것 -전입 가능한 전세주택 계약 완료및 계약금 5% 이상납입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5.10.20 20:45

안녕하세요 다유2님~ 확인해보니 대부분 '동거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과 입주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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