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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아파트 매매계약시 궁금증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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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계약전단계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듣고자 글을 씁니다.

 

질문1. <법무사>

매매계약단계에서 법무사는 언제부터 동행하는게 맞을까요?

매도인과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는 법무사동행이 필요 없을까요?

은행 대출금 잔금 처리시에 은행 연계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이전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시점에만 법무사가 필요한 걸까요?

 

질문2. <잔금처리>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계약 만료일은 일요일인데 매매 잔금을 현전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어떻게 지정하는게 나을까요?

 

이제 부동산매매를 처음하는 초보자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룰루랄라7
25.10.23 00:58

안녕하세요~camel님 매매를 준비하시는 중이시군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성공적인.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법무사의 경우,매도인과 계약서를 쓸 때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쓰고나서 법무사를 구하기도 한답니다. 은행 대출금 잔금 처리시 은행 측에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알아본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즉,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칠 때 법무사님이 필요합니다. 잔금처리와 관련하여 전세 계약이 일요일이라면 임대인 분과 협의하여 은행이 문여는 평일로 늦추는 빙법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매매하는 집에 대출을 받으신다면 더더욱이요.

골드트윈
25.10.23 01:06

camel님 안녕하세요~ 위에 룰루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법무사의 주된 역할은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며, 이 과정에서 매물의 근저당 등을 말소하거나 새롭게 거는 역할도 해주십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는 필요 없으며,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잔금일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사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으셔도 되며,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드는 부분이기에 양쪽 모두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잔금을 처리한다면 같은 날로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진행이 가능한지 은행에도 확인해보시고 어려우시면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집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리스보아
25.10.23 01:12

안녕하세요 camel님 1) 법무사 분은 잔금일에 동행하시면 되시며 은행 대출금 잔금 처리 뿐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잔금 처리하는 날에 법무사분이 오셔서 이후 등기까지 발급이 되도록 챙겨주십니다 2) 잔금 처리하는 날짜는 전세금을 받고 난 뒤의 평일로 조정해서, 대출이나 은행 업무에서 차질이 없도록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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