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이틀 전인데 매도자가 전세 협조를 안합니다. 튜터님 도움이 필요해 놀이터 글 올립니다.
이번주 화요일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당연히 특약사항 점검하고, 전세 적극 보여주기 문구 넣었구요
매도자분도 협조하겠다고 문자로 답변주셔서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사님 전화오셔서
갑자기 매도인이 전세 안보여주겠다고 하신다네요.
부사님은 매도인에게 그럼 계약사항 위반이니 배액 배상하고 파기하라고 말하셨고
매도자분이 그럼 주1회 보여주겠다고 하신데요.
부사님 전화도 매도인이 잘 안받으신데요.
당장 토요일이 계약일인데 이 계약 계속 진행해도 되는게 맞나요?
부동산 매매가가 높지 않아 가계약금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넘어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부사님께는
-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는 명시를 해달라
집 보여주기 주1회 보여주고, 전화도 안받으시는 건 지나치고, ‘매수인의 전세임대에 적극 협조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확답은 들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도자분께서 내일 계약 당일에는 알겠다고 협조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본계약금 받으시면 또 태세전환 하실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도 없네요.
내일 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 진행을 안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로톡에 문의해보니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던가 전세를 협조하든가 하라는 권리도 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가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할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실제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며 계약금에 대한 법적 구속은 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당장 제가 토요일 계약 전까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요일 계약일에는 진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