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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동시계약건 질문입니다]

25.10.24

매매전세 동시 계약을 합니다.

가계약금 일천만원 보냈고 내일 본 계약시 나머지 계약금을 넣을꺼고

임차인과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하는 조건이라 전세계약금 일천만원을 중도금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밑에 두 조항이 빠져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조항을 넣으려면 중도금이 없어야된다고 합니다.

 

10.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11.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매매전세 동시계약시 전세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넣을 경우 위 두 조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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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24 09:38

그냥해님 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 매수 축하드립니다!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니 위에 특약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가
25.10.24 10:12

그냥해0 님 한녕하세요 계약시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0. 11. 특약 사항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중도금 날짜를 언제로 지정해서 넣느냐에따라 계약일과 중도금을 내는 날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내는 날짜를 최대한 앞으로 댕기셔서 계약일과 중도금의 간격을 줄이시던가 그에 따른 특약을 적어주면 되 것 같습니다.

우피레
25.10.24 10:43

그냥해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중도금과 위 특약의 의미가 중복되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장님께 반대로 중도금 넣었으니 이 특약 넣어줘도 괜찮지 않냐고 설득해보겠습니다.(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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