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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이후 일가구 이주택 취득세 궁금합니다

25.10.24

 

일가구 이주택 세금 비율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10.15일 대책이후 바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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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캡틴튼튼
25.10.24 23:18

입문자k 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하신거죠? 1주택 보유 상태에서 10월 15일까지 계약하고 잔금을 15일 이후에 지불할 예정이고, 잔금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주택도 취득시 8% 취득세가 아닌 일반과세이고요.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하시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이라 2주택(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택인 경우) 취득할때 취득세가 8%가 되는 것입니다. ^^

아라메르
25.10.24 11:55

안녕하세요 입문자님 ㅎㅎ 주택매수 고민중이시군요 1가구 2주택 판단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 빠른날로 적용이 됩니다 새 집의 잔금일 기준으로 비과세 계산이 됩니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 대출, 보유세 등에 해당되는 터라 비과세 기준일은 변경 없습니다 매수 화이팅입니다~!

원쏘울
25.10.24 12:06

안녕하세요 입문자k님 :) 위에 아라메르님 말씀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혜택이 있는 정책으로,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번 10.15규제이후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2주택매수시 취득세를 중과받아 8%가 적용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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