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집마련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불장에 사서 왠지 제가 을인 느낌으로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고…(중간내용은 삭제합니다^^)…
수많은 검색을 해보아도 많은 분들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잔금일 기준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 (아래 인터넷에서 찾은 샘플문구 봐주십쇼) 같이 특정 기간을 넣는다와 그냥 포괄적으로 두어도 법적으로 6개월 매도자 책임다 분분한듯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동안 발생한 중대한 하자(누수,결로,보일러 고장, 하수도 막힘, 유리창 파손등)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한다.(잔금일 이후 6개월 내) -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누수‘와 ’균열’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1년으로 한다. - 매매계약 시,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하여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집을 보려 갔을때도…(중간내용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사님 말씀으론 결로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나요?ㅠ
하아.. 아무리 불장에 집도 안보고 계좌받아서 가계약금 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매도인 우위시장이라고해도 이게 맞나 싶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내집마련 선배님들 아래 특약사항 괜찮을지 한 번만 봐주세요ㅠㅠ
[특약사항]
*본 계약에 한하여 거래 당사자는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에 동의 한다.
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하의 아파트 매매계약이며, 확장공사 부분(거실 및 침실)에 대해설명 하였고, 매수인이 확인 하였음.
2. 매수인은 특약1에 관하여 직접 현장확인 및 관련공부를 열랑한 후, 확인설명서를 통해 확인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함.
3. 대상부동산의 권리상태 : 공부상 근저당권 1건을 확인 하였고, 그 이외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부존재를 매수인이확인하였 으며, 더 이상의 권리변동(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경매 등)이 없기로 한다.
[공부상 근저당 1건 000은 잔금일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의 하자당책임 범위(중대하자)에 대해서는관련 법규에 따르고, 내부 부착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시까지 매도자가 부담한다.
5. 선순위 조세채권의 부존재를 매도인이 확인하였고, 잔금시까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6.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은 매수인의 진술(계약일 현재 무주택)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으며, 차후 세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7.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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