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410571
해당 링크를 보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비규제→규제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데 해당되는것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있는 집의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만 해당인가요??
제발 전자면 좋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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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공알스님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환대출'에 해당됩니다. 10.15. 대책에서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LTV 40%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고, 실수요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갈아타기 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전에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할 경우 27일부터 LTV 40%이 아닌 기존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알스님 해당 기사는 안타깝게도 대환 대출, 즉 대출을 변경할 때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10.15 대책 당시 LTV 40% 였던 것을 70%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