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410571
해당 링크를 보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비규제→규제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데 해당되는것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있는 집의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만 해당인가요??
제발 전자면 좋겠네요 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